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진급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적된 문제: 진급신청 기간이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정해졌는데 기간이 만료됐어요. 진급신청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해서 일부 유가족은 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바꿔요: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진급신청 대상자가 되는 유가족이 신청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국방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4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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