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642 · 발의 · 대표발의 성일종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가족이 진급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01년 9월 1일 이후 2011년 3월 28일 이전에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유족이 진급신청을 받을 수 있어요.
지적된 문제: 진급신청 기간이 2019년 7월 24일부터 1년 이내로 정해졌는데 기간이 만료됐어요. 진급신청 대상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해서 일부 유가족은 안내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바꿔요: 진급신청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진급신청 대상자가 되는 유가족이 신청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