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595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자를 처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는 반헌법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로 내란을 옹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도 부족해요.

청문회 불출석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회장 직속 조사위원회를 두고 진상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게 하고, 청문회 거부나 거짓 유포를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12.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를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 향후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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