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의 괴롭힘소송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9556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시키기 위한 '괴롭힘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정부·기업이 시민의 집회·시위·신고·노동권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위협하는 소송을 제기해요.
이런 소송이 계속되면 시민이 자신의 권리 행사를 스스로 위축시키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괴롭힘 소송을 유형화하고 조기 각하 절차를 만들고 반소·소송비용 특칙을 두려고 해요.
통과되면
- 시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게 됩니다.
- 공익신고자와 노동자의 권익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