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3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지출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 협력업체 산업재해 예방 비용 세액공제 근거가 없어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기업도 처벌받는 사례가 생겨서 상생적 협력 필요가 강조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력업체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시설 투자가 유도되게 됩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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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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