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40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응급 대응용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사 권한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1억 6000만 명이 이용하지만 근처에 제때 응급 처치를 할 종합병원이 없어요.
항공사고나 감염병 같은 긴급 상황이 생기면 신속한 의료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어요.
공항공사가 직접 종합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춰요.
통과되면
- 공항 인근 응급의료 인프라가 확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의 다른 법안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1.30 접수)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12 접수,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