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 및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53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 수립 때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해결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공정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해결할 통일된 체계가 없어요.

사회 가치가 다원화되면서 정책마다 갈등이 늘어나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갈등 예방 원칙을 정하고, 각 부처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 차원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참여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해요.

통과되면

  • 공공정책 과정에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이 강화되고 갈등이 효율적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3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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