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2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어민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일몰되지 않도록 2030년까지 5년을 더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농어민이 가입한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장려금이 지금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올해 12월 이 혜택이 종료돼요.

어려운 농어민 형편을 고려해 생활 안정을 위한 비과세 특례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해서 농어민이 저축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속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농어민의 생활 안정이 계속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5.12.23> 1. 농어민이 사망한 때 2. 농어민이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한 경우 3.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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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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