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51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체계를 새로 구축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어촌 지역의 공공교통이 축소되면서 주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기 어려워요.

130곳 이상의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이 되고 있고, 도시교통만으로는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워서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주민이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국토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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