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9496 · 발의 · 대표발의 이건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건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노인학대 피해자와 신고인을 법으로 보호하는 별도의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노인학대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노인복지법은 피해자와 신고인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해요.

2023년 노인학대는 신고 건수가 2만 건, 판정된 학대 사례가 7천 건으로 많고, 가정이 86%를 차지하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법 같은 유사 입법례와 비교해 보호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노인학대 신고인 신분 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보호처분, 국선보조인 선임 등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서 피해자 보호를 실질화해요.

통과되면

  • 노인학대 피해자와 신고인이 법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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