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483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북극항로 구축 지원과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것: 지구온난화로 북극 지역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어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등 세계 각국이 북극과 관련한 전략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은 2013년부터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이면서도 극지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북극항로와 관련한 체계적 대응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변화: 북극항로 구축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의 북극항로위원회를 신설하여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의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의 역할이 강화됩니다.
  • 북극항로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48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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