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8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환급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제조업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현행법의 설비투자 세제지원만으로는 첨단산업 국내생산을 충분히 장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하는 내국인이 국내 판매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의 생산비용을 세액공제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환급 가능하게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첨단제품 생산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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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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