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8 · 발의 · 대표발의 안도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도걸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첨단기술 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환급을 허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요국들이 자국 내 첨단제조업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어요.
현행법의 설비투자 세제지원만으로는 첨단산업 국내생산을 충분히 장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국가전략기술 등을 활용하는 내국인이 국내 판매용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최대 10% 한도의 생산비용을 세액공제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환급 가능하게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국내 첨단제품 생산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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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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