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2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유산 관람료로부터 징수하는 국가유산보호기금 비율을 확대하는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천연기념물 관람료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10%를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어요.

정부 출연금이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생겼고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했어요.

관람료 납부 비율을 국가 징수 시 10%에서 20%로, 지방자치단체 징수 시 10%에서 15%로 확대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재원이 확대되게 됩니다.
  • 국가유산 보존·관리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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