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8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은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지만 일반 성인은 선택이에요.

성인의 안전교육 참여가 매우 낮아요.

대안: 공무원·군인·공공기관 직원은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통과되면

  • 공공부문 종사자의 안전교육 참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5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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