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58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전문인력을 통합 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학생은 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지만 일반 성인은 선택이에요.
성인의 안전교육 참여가 매우 낮아요.
대안: 공무원·군인·공공기관 직원은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하고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통과되면
- 공공부문 종사자의 안전교육 참여가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