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215 · 발의 · 대표발의 어기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어기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와 종합 지원 제도를 확립하는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공단지는 여러 부처가 나누어 관리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워요.
기반시설이 노후되고 지방소멸 위기가 심해요.
대안: 농공단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통합 관리하고 기반시설·입주 유치·인력 양성 등을 종합 지원해요.
통과되면
- 농공단지의 체계적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낙후된 농어촌 지역 개발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