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재양성기본법안
의안번호 2209206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재양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기본법을 만들고 기존 법을 없애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력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정부 주도로 인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민간 전문가 참여가 제한되고, 부처별로 따로 개별 사업 단위로만 운영돼서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었어요.
교육부의 지원·촉진 기능을 강화해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정책의 총괄·조정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인재양성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민관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