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9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도약계좌의 이자·배당금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청년이 2025년 말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비과세해줘요.

이 과세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어요.

청년의 자산형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비과세 제도의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해요.

통과되면

  •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더 오래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청년도약계좌"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청년도약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를 말한다. 1.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다음 각 목의 재산으로 운용할 것 가.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채 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증권 또는 증서 마. 「소득세법」 제88조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3. 납입한도가 연 840만원 이하일 것 ③ 금융회사등은 청년도약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청년도약계좌로부터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2025.12.23> 1.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91조의25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경우 ④ 국세청장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가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91조의21에 따른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여 만기일 이후에 해지한 거주자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일부터 2년간 납입액의 합계가 1천68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년희망적금의 해지로 지급받은 금액(이하 이 항에서 "만기지급금"이라 한다)을 일시에 납입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1. 청년희망적금의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을 신청할 것 2.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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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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