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52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3·15의거의 지역적 범위에서 광주를 제외하고 있던 규정을 정비해 광주를 포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3·15부정선거 항거 운동이 광주에서 먼저 시작했는데, 현행법은 3·15의거의 범위를 마산 지역으로만 제한하고 광주를 제외했어요.

광주시민들은 금남로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시위했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이는 4·19혁명의 도화선이 됐어요.

법의 정의 규정을 정비해 광주를 3·15의거에 포함시켜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3·15의거의 정신을 광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계승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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