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912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농어촌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활용하기 위한 종합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어촌 지역이 인구소멸·지방소멸 위기에 빠져 있고,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체계적·종합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어요.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해 농어촌 빈집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이 법이 시행되면 농어촌 빈집이 체계적으로 정비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1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