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의안번호 220899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역저신용·저소득 서민을 지원하는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내 금융회사 예금 중 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낮아서 지역 금융소외층의 접근이 어렵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요.

미국은 1977년부터 지역재투자법을 시행해 지역금융을 강화하고 1994년부터 전문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요.

법안은 정부·지자체·금융회사 출연으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해서 지역 저신용·저소득층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들려 해요.

통과되면

  • 지역 금융소외층이 직접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96)"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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