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적 수사행위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972 · 발의 · 대표발의 윤상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상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 행위를 조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고 법원을 선별하는 '영장쇼핑'을 시도했어요.
기존 감시 체계만으로는 공정한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처의 불법 행위와 정치적 의도를 규명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명확히 규명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