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51 · 발의 · 대표발의 이소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소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근로장려금 자격 판정 시 전세금 대출을 재산에서 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자격을 판정할 때 전세금 대출을 고려 안 해요.

고가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 전세금 대출을 한 사람이 더 불리하게 판정받아요.

임대차보증금을 위한 2억 원 이내 금융기관 대출을 재산 합계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전세에 살면서 대출을 한 저소득 가구가 공정하게 근로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1, 2014.12.23, 2016.12.20, 2017.4.18,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1. 삭제<2018.12.24>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그림]┌──────┬───────┐│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00만원 │├──────┼───────┤│홑벌이 가구 │3천200만원 │├──────┼───────┤│맞벌이 가구 │4천400만원 │└──────┴───────┘ 3. 삭제<2016.12.20>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ㆍ건물ㆍ자동차ㆍ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7.12.19, 2018.12.24> 1. 삭제<2014.1.1> 2.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나. 대한민국 국적의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 및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는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신설 2013.1.1, 2018.12.24, 2019.12.31, 2022.12.31> ④ 삭제 <2014.1.1> ⑤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단독가구"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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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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