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93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일부 기업들이 출산한 직원 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고, 출산휴가·육아휴직 중인 직원의 동료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이러한 지원금을 지급한 기업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이 없었어요.

기업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증가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원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①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이 조에서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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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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