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53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와 경찰 수사 중 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을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법원 증인·감정인의 비용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사·경찰 수사에 협조한 참고인 등의 비용 지급 내용이 없어 국민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비, 일당, 숙박료 등을 청구할 수 있음을 법에 명기하고 수사기관별로 다르게 정하던 것을 통일합니다.

통과되면

  • 형사사법절차 협력이 독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5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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