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24 · 발의 · 대표발의 구자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구자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조폐공사가 공직선거 투표용지를 제작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표용지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별도 장치가 부재해 불법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의 목적과 업무에 공직선거 투표용지 제작을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선거가 사전에 예방되게 됩니다.
- 민주주의의 신뢰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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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