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814 · 발의 · 대표발의 정성호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조세지출에 온실가스감축인지를 포함시켜 기후친화적 세제 운영을 도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점은 조세지출예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 내용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380여개의 세제 감면 조치 규모가 연간 80조원에 달하지만 기후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8년부터 조세지출예산서 및 결산서에 온실가스감축인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킵니다.
통과되면
- 세제 감면 조치가 기후친화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42조의3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의 직전 연도 실적을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세지출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조세지출결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 |
|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 |
|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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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