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77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한창민·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한 줄 요약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생명안전 기본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재난·안전 관련 법만으로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재난 발생 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요.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며, 안전사고 예방·대응·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 관련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7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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