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72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12·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자 지원을 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179명이 사망했고, 진상규명에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요.
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고통이 가중될 우려가 있고, 발생 원인·책임소재가 명확히 밝혀져야 해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년 이내에 진상을 규명하고, 간병비·심리치료 지원과 추모사업을 추진하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사고의 원인과 책임이 명확히 규명되게 됩니다.
- 피해자와 유족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회부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상정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