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712 · 발의 · 대표발의 박성민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성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기본법 기준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을 일괄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행정법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했지만 개별 법률이 아직 이에 맞춰 정비되지 않았어요.
법률 간에 규정 중복이나 통일성 부족으로 국민이 행정법 적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8개 법률의 제재처분, 인허가의제, 과징금 등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게 정비해요.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1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