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99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산세 부과 기준을 6월 1일에서 6월·12월 1일 2회로 변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날 소유한 사람이 연간 재산세를 모두 납부합니다.
매매나 증여로 소유권이 바뀌어도 기준일 소유자가 전액 납부해야 해 세 부담의 형평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재산세를 부과·납부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더 공평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111조 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6.12.27, 2019.12.31>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그림] ┌──────────────┬─────────────────────┐ │과세표준 │세 율 │ ├──────────────┼─────────────────────┤ │ 5,000만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1억원 초과 │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그림] ┌─────────────┬────────────────────┐ │과세표준 │세 율 │ ├─────────────┼────────────────────┤ │ 2억원 이하 │ 1,000분의 2 │ │ │ │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 │ │ │ │ 10억원 초과 │ 2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1.1, 2020.12.29>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④ 제3항제1호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12.31>
제114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 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22조 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6.12.27, 2021.12.28, 2023.3.14> 1. 삭제<2023.3.14> 2. 삭제<2023.3.14> 3. 삭제<2023.3.14>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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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