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청구법안

의안번호 2208678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40인

한 줄 요약

국민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입법청구제도를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헌법은 입법권을 국회에만 두고 대의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실질적 정치 참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의제를 보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국민이 형식을 갖추어 법률의 제정·개정·폐지를 국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입법 참여 기회가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7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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