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70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12·29여객기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원인·수습·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의 진상 규명이 필요합니다.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사업,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원이 요구됩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지원, 심리지원, 추모사업 등을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12·29여객기참사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회부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상정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