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62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지원을 어촌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농촌 지역 공동체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 유출로 농어촌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어촌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법 제명을 변경해 어촌도 포함하고, 법률의 적용 범위를 어촌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어촌 지역 공동체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62)"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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