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3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신고 요건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금융지주회사가 신고 요건을 위반하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순 행정상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신고 요건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규정을 합리화합니다.
통과되면
-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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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5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