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와 검진·사망률 통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만 산출하고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통계는 없어요.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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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28)"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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