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피해 보상 및 청산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21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과 청산 규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요.
남북경제협력사업자,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가 경영 외적 이유로 발생한 손실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등의 투자 손실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 안정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