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13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과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2.29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지만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없어요.

피해자와 유가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행 제도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비, 의료비,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피해자와 유가족의 회복이 도모되고 공동체의 안정이 이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회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상정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1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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