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급여법안

의안번호 2208607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에너지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있지만 많은 저소득층이 제외되고 지원액도 부족해요.

충분한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지지 못해서 적정한 에너지생활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에너지급여의 수급권자 범위, 지급 기준, 소득 조사 방법, 정보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급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저소득층의 적정한 에너지생활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0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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