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551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현의원 등 31인
한 줄 요약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도시 과밀화와 농촌 소멸 위기로 인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정책이 강조되면서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어요.
주민이 자발적으로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마을이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