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의안번호 2208544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기사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국제기준에 맞춰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최근 항공기사고에서 초기대응과 유가족 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어요. 현재는 2005년 실무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ICAO 표준에 맞춘 표준 교안을 마련했지만, 이번 사고 때는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어요.
항공기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구성하고, 생활지원금·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제공해 국제기준에 맞춰요.
통과되면
- 항공기사고 대응이 국제 기준에 따라 체계화되게 됩니다.
- 피해자와 유가족이 더 종합적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