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6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유권자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에 대해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평등의 원칙과 형평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모든 유권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정치자금 기부의 평등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정치적 평등이 실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제4호, 제46조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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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