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3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에 대해 소득세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하고 있어요.
이 제도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일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며, 소득세를 내지 않는 학생·구직자·은퇴자·저소득층 등의 정치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연간 5만원의 정치후원권을 지급하여 정치자금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적 평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정치기부금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 모든 국민의 정치 참여 기회가 동등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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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