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산업 진흥법안
의안번호 2208419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방사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법을 신설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로 정책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사선기술은 첨단의료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과 연계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의료, 반도체, 배터리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성장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 방사선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연구개발 위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산업활동의 성장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방사선산업 진흥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방사선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1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