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94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철회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 식용 종식에 필요한 기간을 늘리고 정당한 보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개 식용 종식법이 있지만, 기본계획이 늦어져 농장주들이 폐업하기 어려워요. 보상도 명확하지 않아요.
개사육농장이 정부 정책에 따라 강제로 폐업하는데, 보상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지원 시기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폐업 기한을 1년 연장하고, 1년 내에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명시하며,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개사육농장이 폐업이나 전업을 준비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 정당한 지원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철회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9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