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70 · 발의 · 대표발의 윤호중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호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은행을 법인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이지만 법인세 납부 대상입니다.
해외 주요 중앙은행은 대부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훼손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법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로 추가해 법인세 납부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중앙은행의 재정적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2004.3.22, 2006.2.21, 2006.12.30, 2007.12.31, 2010.1.1, 2010.3.31> 1. 「소득세법」 2. 「법인세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부가가치세법」 5. 「개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인지세법」 8. 「증권거래세법」 9. 「국세징수법」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11. 「관세법」 12. 「지방세특례제한법」 13. 「임시수입부가세법」 14. 삭제<2001.12.29> 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17. 삭제<2000.12.29> 18. 「교육세법」 19. 「농어촌특별세법」 20. 삭제<1999.5.24> 2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2. 삭제<2010.1.1>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세에 관한 규정만 해당한다) 25. 「종합부동산세법」 ② 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감면되는 조세의 범위에는 해당 법률이나 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와 양도소득세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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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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