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05 · 발의 · 대표발의 유상범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상범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에서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와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어요.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내용의 규정이 중복되어 혼동을 초래하고 있었어요.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 국민의 이해가 쉬워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