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0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세액 감면기간을 늘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5~10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줘요.

농촌 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고 공장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이 필요해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는 성장촉진지역 수준의 세액 감면 기간을 적용합니다.

통과되면

  • 농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①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전기업"이라 한다)이 공장을 이전하여 2028년 12월 31일(공장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공장의 부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하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203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공장이전기업이 이전 후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호의 구분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2023.6.9, 2024.12.31, 2025.3.14, 2025.12.23, 2026.6.2> 1. 세액감면 요건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일 것. 다만, 공장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한다. 나.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1)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본사"라 한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해당 본사도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할 것 2)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 이전할 것 2.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1) 수도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5년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8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