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261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법제 9개 법률을 행정기본법과 정합성 있게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고 있어요.
개별 법률들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이와 맞지 않는 규정이 있어서 체계 정합성이 떨어져요.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소관 9개 법률의 제재처분·인허가·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규정을 일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