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259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행정법제 11개 법률을 행정기본법과 정합성 있게 정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기본법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어요.

개별 법률들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이 있어요.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기관정보공개 등 11개 법률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일괄 정비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이 확보되고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5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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