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44 · 발의 · 대표발의 강명구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을 공익법인에 기부할 때 기부금을 양도소득에서 차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동산을 양도해서 생긴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기부 의사가 있어도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기부를 포기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요.

거주자가 공익법인에 기부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기부예정금액을 양도소득에서 차감합니다.

통과되면

  •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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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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