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133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요.

현충시설이 계속 증가하는 현 상황에 포괄적 근거만 있어 체계적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충시설의 건립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의 정신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3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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